대구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8일 세무편의 제공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대구 모 세무서 계장 이모(56)씨를 구속하고 매출을 누락해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병원장 이모(56)씨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세무공무원 이씨는 지난해 3월부터 올 8월까지 세무사 이모(53)씨와 병원장 이씨 등에게 소득세 수정신고 등 편의를 제공해주고 100만~500만원씩 모두 2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병원장 이씨는 23억여원의 소득 매출을 신고하지 않아 세금을 탈루하고, 수술환자 15명의 진료기록부에 의료행위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소득 매출을 축소하거나 누락한 병원의 명단을 대구지방국세청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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