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이후 하락세가 이어졌던 보험회사의 지급여력(RBC)비율이 1년만에 반등에 성공했다. 주가상승과 금리하락 등의 영향에 따라 RBC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금융감독원은 올 9월말 기준 보험회사의 RBC비율이 전분기대비 11.8%p 상승한 285.5%를 기록했다고 18일 밝혔다. 생보사 RBC는 291.8%로 전분기보다 14.1%p가 올랐고, 손보사 RBC는 271.2%로 6.9%p 상승했다.
보험사들의 RBC비율 상승은 주가상승·금리하락에 따른 평가이익 증가와 증자·후순위채권 발행 등 자구노력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생보사의 경우 기타포괄손익누계액과 후순위채권 발행 등으로 가용자본이 1조9477억원 증가한 반면 금리역마진위험액에 따라 요구자본은 3324억원 감소하며 RBC비율이 크게 상승했다.
업체별로는 KB생명(74.3%), 한화생명(37.3%), 교보생명(30.8%) 등이 전분기대비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반면 에이스(-61.3%), 현대라이프(-20.4%), 흥국생명(-16.8%) 등은 RBC비율이 하락했다.
RBC비율은 푸르덴셜(479.1%), 에이스생명(422.4%), PCA생명(396%), 메트라이프(391.6%) 등 외국계 보험사들이 높게 나타났으며 국내 보험사의 경우 삼성생명(336.2%), 농협생명(329%) 등이 300%대 RBC비율을 기록했다.
손보사는 각 보험사별로 증자 또는 후순위채권 발행 등으로 가용자본이 1조1967억원 증가했으나, 보험위험액 등의 증가로 요구자본이 2181억원 증가하며 RBC비율이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MG손보(67.4%), 메리츠화재(43.8%) 등이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반면 농협손보(-30.7%), 한화손보(-14%) 등은 RBC비율이 전분기보다 떨어졌다.
RBC제도는 보험회사가 예상치 못한 손실발생 시에도 보험계약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책임준비금 외에 추가로 자기자본을 보유도록 하는 제도다. RBC비율은 가용자본을 요구자본으로 나눠 산출하고 있다.
보험회사는 보험업법상 100% 이상의 RBC비율을 유지해야 하며, 금감원은 RBC비율을 150% 이상 유지토록 권장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 3분기중 채권금리 하락과 자본확충의 영향으로 보험회사의 RBC비율이 상승한 것으로 분석됐다"며 "다만 일부 보험회사는 리스크 관리 미흡 등 회사 내부적인 요인으로 RBC비율이 하락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