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매년 12월부터 시행하던 연말연시 특별 음주단속을 11월 중순부터 송년 모임이 시작되는 추세에 따라 올해는 22일부터 내년 1월19일까지 앞당겨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은 단속기간 동안 술자리가 잦은 매주 금요일 오후 9시부터 자정까지 휴양지와 유흥가를 중심으로 기동대·지역경찰 등 가용 경찰력을 최대로 투입해 전국 일제단속을 벌인다.  이와 별개로 음주사고가 잦은 곳이나 유흥가·찜질방·식당가 주변 등에서는 시간대 구분 없이 상시 음주단속을 실시한다.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발생한 음주사고 7367건 가운데 오전 5~9시 사이 발생한 사고가 10%(739건)를 차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출근길 불시 음주단속도 벌일 방침이다.  최근 3년간 11월 월평균 음주사고는 2673건으로 연말연시를 제외한 평월 월평균(2371건)에 비해 12.7%(302건)나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총 2만9093건의 음주 교통사고가 발생해 이중 815명이 숨지고 5만2345명이 부상을 당했다.  이는 2011년에 비해 전체 교통사고는 2.2%, 사망 11.2%, 부상 2.4%씩 증가한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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