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4시간만 근무하면서 정년이 보장되는 시간선택제 교사 600명이 내년 2학기부터 일선 국·공립학교에 배치된다. 박근혜 정부의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핵심 정책인 시간선택제 일자리가 일선 학교 교단까지 확대되는 셈이다. 교육부는 19일 교육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년 2학기부터 시간선택제 교사 600명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시간선택제 교사 채용 규모를 2017년까지 향후 4년간 3600명선까지 늘릴 계획이다. 시간선택제 교사는 교과수업, 학생지도를 담당하는 교사로 하루 4시간, 주20시간만 근무하며 개인의 사정에 따라 오전 또는 오후 근무시간을 선택할 수 있다. 주5일 내내 오전 혹은 오후에만 근무하거나, 월.화는 오전, 수.목.금은 오후에 근무할 수도 있다. 정년이 보장되고 승진과 보수는 근무시간에 비례해 정해진다. 교과수업과 학생지도를 담당하고, 행정 업무는 맡지 않는다.  시간선택제 교사는 전일제 교사와는 별도의 임용고시를 통해 선발되며, 기존 전일제 교사도 시간선택제 근무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시간선택제 교사로 채용된 뒤 전일제 교사가 되려면 전일제 교사 임용고시를 거쳐야한다. 교육부는 시간선택제 교사에 대해 공무원연금 혜택을 주는 방안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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