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복지공약 후퇴 논란의 핵심인 `기초연금법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기초연금법안은 지난 10월 2일 입법예고된 법률안을 기본으로 그동안 제기된 의견들을 일부 수용해 만들어졌지만 야당이 극렬하게 반대하고 있어 향후 법안 심사가 순항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더욱이 전날 박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두고 여야의 대치상황이 더욱 심해지면서 정부의 기초연금법안은 장기간 계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인 이목희 민주당 의원도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박 대통령의 기초연금법안 수정 약속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사실상 법안 심사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법안 자체가 워낙 중요한 법안이고 논란이 됐었던 법안이기 때문에 쉽사리 처리할 순 없다"며 "박 대통령이나 새누리당 지도부 수정 약속이 있어야만 심사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약속이 전제된 상황에서 심사에 들어간 뒤 심사에서 최대한 원래 공약에 가깝고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협상, 수정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은 기초연금법안이 장기간 계류할 경우 노인층이 반발해 역풍을 맞을 것을 우려하고 있다.
따라서 민주당은 기초연금법 처리와 관계없이 내년 7월부터 65세 이상 소득하위 70% 노인 전원에게 기초노령연금 2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약속살리기위원회` 위원이자 복지위 소속인 김용익 의원은 지난 14일 `고위정책-약속살리기위원회 연석회의`에서 "정부의 잘못된 기초연금법에 대한 논란이 심해지고 기초연금법이 국회에 오더라도 법안이 제때 처리될 전망이 없다"며 "기초연금법 처리와 관계없이 내년 7월부터 65세 이상 소득하위 70% 노인 전원에게 기초노령연금 2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기초연금법안은 우선 조정계수(2/3)와 부가연금액(기준연금액의 1/2)을 대통령령이 아닌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고 기준연금액 20만원을 부칙에 명시했다.
또 5년마다 시행하는 기초연금 적정성 평가에서는 물가상승률 외에도 수급자의 생활수준, A값(가입자 평균 월소득) 변동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했으며 노인빈곤 실태조사도 병행해 평가에 반영하도록 했다.
아울러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적용되는 기초급여액을 `A값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20만원`으로 명확하게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