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국가단체 등 범죄단체의 해산 입법을 위한 공청회가 열렸다.
심재철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19일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 제2소회의실에서 불법화된 범죄단체를 해산하고 유사한 대체조직의 설립을 금지하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범죄단체 해산의 정당성과 입법`을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는 심 최고위원과 국가정상화추진위원회가 공동으로 주관했다.
심 최고위원은 올해 5월 대표 발의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범죄단체의 해산 등에 관한 법률안`의 조속한 입법화를 촉구했다.
심 최고위원은 `범죄단체해산법`이 입법화되지 않을 경우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등이 활동한 것으로 알려진 RO(지하혁명조직)조직이 이적단체로 확정판결을 받더라도 이들의 활동을 막을 수 없는 문제가 생긴다는 점을 사례로 들면서 "불법화된 반국가단체 내지 이적단체의 법적 해산 근거가 미비하다"며 "강제 해산의 법적 근거뿐만 아니라 대체 조직의 설립을 막는 등의 법적 공백을 하루빨리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공청회 사회는 김광동 나라정책연구원 원장이, 주제발표는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는다. 토론자로는 최대권 서울대 법대 교수, 함귀용 변호사, 박광작 성균관대 교수, 유동열 치안정책연구소 안보대책실 선임연구관, 권유미 블루유니온 대표 등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