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명)는 술에 취한 남성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41)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고 김씨도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하지만 "범행이 우발적으로 일어났고 피해자에게도 범행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7명 모두 김씨에 대해 유죄 평결하고 전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의 양형의견을 냈다.
김씨는 7월말경 대구역 뒤편 광장에서 자신과 함께 있던 여성의 가방을 가져가려던 취객 권모(48)씨와 다투다 권씨의 얼굴을 1차례 때려 권씨가 넘어지면서 뇌진탕으로 숨지게 해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