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학 특기자 전형을 준비하는 고교생의 학부모가 교육부의 특기자 전형 축소 정책에 반발해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는 가처분을 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등학교 2학년생의 학부모라고 밝힌 최모(54·여)씨는 "교육부의 201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 사항 중 특기자 전형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교육부와 각 대학을 상대로 한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최씨는 "특기자 전형 폐지와 정원감축 정책으로 어학 특기자 전형을 준비해 오던 고교 2학년 학생들은 대학 입학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며 "지금까지 유지돼 왔던 특기자 전형이 모집 10개월 전에 갑자기 바뀌는 것은 이를 준비하던 수험생들의 신뢰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다른 전형과 달리 특기자 전형과 관련된 정책은 대학의 재정지원과 연계되기 때문에 대학들은 적극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다"며 "만약 이 정책이 시행될 경우 수험생들은 짧은 기간 동안 다른 전형으로 입시를 준비할 수밖에 없는 만큼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고 강조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9월 2015∼2016학년도 대입제도 확정안을 발표하면서 특기자 전형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재정지원과 연계해 모집규모 축소를 유도하기로 하는 방안을 내놨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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