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내년부터는 아동학대로 자격정지·취소처분을 받은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의 명단이 공표된다.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고 보조금 부정수급, 아동학대 등 법령 위반 사실에 대해 공표토록 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6일 밝혔다. 시설폐쇄자격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는 3년 간, 시설 운영정지·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는 그 처분기간의 2배의 기간(그 기간이 6개월 이하인 경우는 6개월) 동안 공개토록 했다. 개정안은 다음달 5일부터 적용되며 정부는 내년부터 분기별로 법령 위반 시설을 지자체·복지부·보육관련 기관 홈페이지와 아이사랑보육포털 내 정보공개 시스템에 공표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개정안 시행을 통해 보조금 부정수급, 아동학대 등 부적정 운영 시설은 부모 선택에 의해 자연 감소되고 부정수급, 아동학대 등 위반 행위가 사전에 엄격히 차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어린이집 운영 정보는 12월 한 달 간 보육비용, 급식, 특별활동 세부 내역 등의 입력을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본격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공개되는 정보의 범위는 ▲기본현황 ▲보육과정 ▲보육비용 ▲예·결산 ▲영유아 안전·건강·영양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 등 6가지 항목이다. 이밖에 보육정보센터를 `육아종합지원센터`로 명칭을 변경, 어린이집 지원 기능에 편중된 현행 기능에서 일시보육서비스 제공, 장난감 대여 등 가정에서 양육하는 부모들을 지원하는 기능을 강화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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