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처벌법을 폐지하기 위한 법안이 28일 국회에 제출됐다. 민주당 진선미<사진> 의원이 이날 대표발의한 경범죄 처벌법 폐지법안에는 경범죄 처벌법 자체를 폐지하고 관련 법규를 전면적으로 재정비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진 의원은 "현행 경범죄처벌법은 자의적 경찰의 법집행 가능성만으로도 국민의 자유를 심대하게 침해하고 있고 죄형법정주의 명확성 원칙도 준수하지 않아 위헌적인 규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경범죄 처벌법에는 과다노출이나 지문날인거부 등 인권침해가능성이 큰 법규정이 다수 포함돼있다"며 "또한 생계를 위해 목숨을 걸고 구걸을 할 수 밖에 없는 사람도 처벌하는 등 지나치게 가혹한 규정이 존재하기 때문에 폐지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진 의원은 "현행 경범죄처벌법처럼 경미한 사안을 형사처벌로 규제하는 것보다 과태료부과대상 정도로 규율하는 방안이 타당하다"며 "대안으로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통해 사회질서 혼란을 예방하는 질서 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안을 함께 발의했다"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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