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회계연도 결산안이 법정시한을 3개월 가량 넘겨 처리됐다.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2012회계연도 결산`과 `201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12회계연 결산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국회법에 따라 전년도 결산안은 8월31일까리 의결해야 하지만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의혹 등으로 여야 간 대치 상태가 지속되면서 처리가 석 달 가까이 늦어졌다.
결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대책 검토와 예비타당성 제도의 개선, 연구 성과 중심의 연구개발(R&D) 사업 개선, 모태펀드 운용 과정에서 재정 낭비 개선 등 각 부처에 1215건의 시정을 요구했다.
특히 정부는 안보 관련 대(對)국민 교육사업의 실태와 로봇 물고기 사업 등 연구·개발(R&D) 사업 관리 실태, 숭례문 복원 등 문화재 유지·보호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요청키로 했다. 다만 공기업의 경영 실태와 특수활동비 집행 실태에 대한 감사는 부대 의견에 포함했다.
아울러 경제성과 수용성을 고려해 원자력발전소 정책을 면밀히 검토하고, 지방자치제 사업 후 국조보조금을 반납토록 하는 등 34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