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윤재필)는 1일 전국 각지에서 상습적으로 불법 투견장을 운영한 혐의(도박개장, 동물보호법 위반 등)로 라모(44)씨와 장모(41)씨 등 9명을 구속 기소하고 견주 조모(50)씨 등 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단순 도박 참가자 등 11명을 약식기소하고 경기 고양 일대에서 투견도박장을 개장한 조직폭력배 이모씨 등 8명을 지명수배 했다.
라씨 등 도박 개장자들은 최근 1년간 춘천, 충주, 경기 남양주·고양, 당진 등 전국 곳곳에서 모두 28차례에 걸쳐 6억2400여만원의 판돈이 오간 도박장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 등 견주들은 라씨 등이 개장한 투견도박장에서 자신의 개를 게임에 참가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라씨 등은 일정 금액을 베팅하고 싸움에서 이긴 투견에 돈을 건 사람에게 수익의 90%를 지급하는 방식의 `투견도박장`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도박을 주선하는 속칭 `프로모터`, 승패에 따라 수익금을 분배하는 `수금원`, 단속상황을 살피는 `망꾼`, 투견도박에 필요한 개를 제공하는 `견주`, 심판과 부심 등으로 역할을 분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수십~수백명의 도박 참가자를 모집해 진행하는 `현장게임`과 견주로부터 투견 체중 및 판돈 규모에 대한 조건을 제시받아 그에 맞는 상대방 견주를 주선하는 `계약게임` 등 형태로 도박장을 운영했다.
특히 견주들은 투견인 `핏불테리어`가 승리하면 한 마리당 수백~수천만원을 받고 판매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전문 투견조련사에게 맡겨 훈련을 시키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들이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가명(假名)과 대포폰을 사용했으며 신원이 확실한 사람들에게만 개최 장소를 알려주고, 단속에 발각됐을 경우 도주할 수 있도록 야산을 옮겨 다니며 불법으로 투견장을 운영했다고 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투견 도박은 핏불테리어 중 어느 한 마리가 죽거나 심각한 상해를 입을 때까지 진행되는 잔인한 범행인 점을 고려해 도박개장 관련자 전원에 대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도 적용해 기소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