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4일 대회의실에서 `성매매방지대책추진점검단` 회의를 열고 내년부터 예술흥행비자로 한국에 들어온 외국인 여성들에 대한 인권 침해 여부를 조사하기로 관계부처와 합의했다. 예술흥행(E-6)비자 중 호텔·유흥(E-6-2)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 여성 일부가 성매매 및 인신매매에 시달리고 임금체불을 당한다는 지적이 있어 공동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한 것이다. 올해 7월말 기준으로 예술흥행 체류자격 소지자는 4879명이며 이중 관광호텔이나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에서 공연하는 것을 목적으로 발급된 호텔·유흥비자는 84.8%인 4138건에 달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 10월 주한 미대사관, 주한 미공군사령부, 주한미군 헌병사령부 및 주한 필리핀 대사관 관계자들과 호텔·유흥비자로 입국해 미군기지 주변에서 일하는 외국인 여성들의 인권보호대책을 논의하기도 했다. 여가부는 내년 초 관계부처와 실무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점검방법과 일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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