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김청미 판사는 절임식품을 허가없이 비위생적인 방법으로 제조, 판매한 식품업체 대표 A(59)씨에게 징역 10월에 추징금 950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무허가로 상당기간 동안 제대로 된 시설을 갖추지 않고 위생에 문제가 있는 식품을 만들어 팔아 죄질이 불량하다"며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를 우롱했고 이를 통해 상당한 수익까지 취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008년부터 최근까지 경북 칠곡의 한 공터에 고무통과 마대자루 등을 갖추고 지하수와 빙초산을 섞어 시가 9500만원 상당의 채소 절임식품 230t을 만들어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