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윤태식 판사는 방송 출연을 미끼로 돈을 받은 뒤 나체사진을 찍어 협박하고 성접대를 강요한 혐의(사기 및 협박 등)로 기소된 한 예술인협회 지회장 안모(50)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안씨는 가수지망생을 방송에 출연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면서도 "상당기간 구금돼 반성의 시간을 가진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안씨는 지난 2009년 9월께 무명 가수 A(54·여)씨에게 중앙방송에 출연시켜주고 연습실을 만들어주겠다고 제안하는 등 이듬해 2월께까지 모두 8회에 걸쳐 9760만원을 챙겼다. 이후 안씨는 돈을 돌려달라고 하자 강제로 A씨의 나체사진 등을 촬영해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안씨는 또 지난 2010년 자신이 접대하는 자리에 B(40·여)씨를 불러내 성접대를 강요했으나 따르지 않자 욕을 하고 때리는 등 수차례에 걸쳐 상해를 입힌 혐의로도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