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4일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아들로 지목된 채모군의 개인정보의 불법열람·유출 과정에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소속 조모 행정관이 개입됐다는 의혹이 사실임을 확인했다.또 해당 행정관을 직위해제하는 등 징계조치했고 사건경위는 안전행정부 김모 공무원의 부탁으로 이뤄졌으며 이번 사안과 관련해 청와대 윗선의 개입은 없었다는 점을 밝혔다.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조모 행정관의 채군의 개인정보 확인과 관련해 민정수석실의 조사 결과가 나왔다"며 이같이 발표했다.이 수석은 "시설담당 행정관 조모씨가 금년 6월 11일 자신의 휴대폰으로 서초구청 조이제 국장에게 채모군의 인적사항 등 확인을 요청하는 문자를 발신하고 불법열람한 채군의 가족관계 등 정보를 조 국장으로부터 전달받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말했다.또 "개인정보를 확인한 경위에 대해서는 조행정관은 평소 친하게 지내는 안전행정부 공무원 김모씨로부터 요청을 받고 채군의 주소지가 서초구 쪽이어서 마침 알고 지내는 서초구청 공무원인 조 국장에게 부탁을 한 것"이라며 "그 외에 청와대 인사로부터 부탁을 받았거나 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이어 "김씨가 이와 같이 부탁하게 된 동기나 구체적인 경위 그 밖의 내용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에서 밝힐 성질의 것"이라며, 청와대 내의 윗선 개입이 없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거듭 확인했다.이 수석은 "이런 결과가 나왔기 떄문에 청와대는 관련 조치가 있었다. 조 행정관이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으므로 금일 조 행정관을 직위해제하고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면서 "앞으로도 검찰수사 등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