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명의 김해시의원들로부터 생활체육회 보조금을 횡령했다며 검찰에 고발당해 무죄를 받은 천하장사 출신 이만기 김해생활체육회장이 사과를 요구하자 시의원들이 즉각 거부하고 검찰에 항고하겠다며 반발했다.
이만기 회장은 5일 김해시청 브리핑룸에서 "김해시의원 13명의 명의로 지난 5월 27일 접수된 이만기 김해생활체육회장의 배임 혐의 고발사건은 `무혐의`로 종결됐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시민들에게 사과하면 박현수 김해시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2억원 명예훼손 민사소송을 취하하겠다"는 의견을 냈다.
이에 대해 김해시의원들은 즉각 사과를 거부하고 고등검찰청에 항고하겠다고 밝혔다.
조성윤 김해시의원은 "김해시 감사결과 시 보조금 사용에 있어 업무상 횡령,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업무상 배임이 명백함으로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승복할 수 없다"며 "불기소 이유서 등을 송부 받는대로 항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2월 김해시의회 박현수 의원이 5분 발언에서 이만기 김해시생활체육회장을 향해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 등의 발언을 하자 4월 17일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자, 5월 27일 13명의 시의원이 이만기 회장을 업무상 배임혐의(495만원)로 검찰에 고발했다.
창원지방검찰청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