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7형사단독 이정목 판사는 불법으로 정치후원금을 모금한 전 진보신당 대구시당 창당준비위원회 사무처장 김모(43·여)씨에게 벌금 4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정당은 개인에게 직접 정치후원금을 받을 수 없는데도 편법적으로 `후원당원` 제도를 만들어 자금을 모았다"며 "특히 회계책임자가 아닌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기까지 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진보신당 대구시당 창당준비위원회 사무처장을 맡던 2008년부터 당원의 권리와 의무가 없는 `후원당원` 제도를 편법적으로 만들어 개인에게 정치후원금 1120만원을 받고 회계책임자가 아닌 자신의 계좌로 당비 및 후원당비 6700만원을 송금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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