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7형사단독 이정목 판사는 무자격 외국인 여성을 고용해 안마시술소를 운영 한 혐의로 기소된 강모(37)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장애복지법에 따라 시각장애인 중 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외에는 안마 행위를 해서는 안되는데도 불구, 자격이 없는 여성을 고용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강씨는 지난해 4월부터 같은해 6월까지 대구에 안마시술소를 차린 뒤 태국인 여종업원을 고용해 손님들에게 시간당 3만원을 받고 무자격 안마 행위를 하도록 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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