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도박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그룹 `신화` 멤버 앤디(31)가 광고모델인 의류브랜드 R에게서 손해배상 요청을 받았다.
매니지먼트사 신화컴퍼니는 "지난주 R로부터 광고 모델료의 3배에 달하는 금액을 배상하라는 요지의 내용증명을 받았다"고 6일 확인했다.
R은 신화와 맺은 계약서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행위를 해서는 안 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광고계약 해지와 모델료의 3배에 상응하는 금액을 반환해야한다"는 조항을 근거로 들고 있다.
이 회사는 9억원 가량의 배상금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화컴퍼니 관계자는 "멤버들이 조만간 R 측을 만나 원만하게 합의를 보겠다"고 말했다. 앤디를 포함한 신화 멤버들은 지난 3월 이 회사와 모델 계약을 맺었다.
앞서 앤디는 2010년 6월부터 9개월간 4400만원 상당의 판돈을 불법 도박에 쓴 혐의로 지난달 5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