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낚시터업자와 낚시어선업자는 해양수산부 장관이 실시하는 전문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해수부는 8일 낚시업 경영인 전문교육 관련 운영절차 등을 규정한 `낚시전문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에 관한 고시`를 오는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은 낚시터업자와 낚시어선업자가 낚시인 안전과 수산자원 보호 등을 위한 전문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있다. 고시에 따라 낚시업 경영인은 매년 4시간씩 낚시인의 안전사고에 대한 응급처치 및 인명구조에 관한 사항, 수산자원 관리에 관한 사항, 낚시 관련 정책 및 법령에 관한 사항 등을 교육받는다. 교육은 내년 1월부터 실시 예정이며, 비용은 전액 국가가 부담한다. 오광석 해수부 자원관리과장은 "낚시업 경영인들이 관련 전문지식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사고나 환경문제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전문교육이 실시되면 낚시업 경영인들이 안전사고나 환경문제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고, 자율적으로 건전한 낚시문화도 정착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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