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명)는 국제항공우편을 통해 마약을 밀수입 한 김모(30)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 80시간 사회봉사, 추징금 95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불법으로 마약을 국내에 들여왔지만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7명 모두 유죄 평결하고 전원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의 양형의견을 냈다.
김씨는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신원미상의 마약판매상으로부터 국제항공우편을 통해 마약을 건네받는 수법으로 모두 9회에 걸쳐 필로폰 0.83g을 밀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