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검사 양호산)는 지하철 광고사업인 `스마트몰`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뒷돈을 주고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배임수재 등)로 서울도시철도공사 처장 오모(57)씨와 KT 전 차장 이모(52)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오씨는 2011년 9월부터 12월까지 스마트몰 사업을 총괄 관리·감독하면서 사업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 명목 등으로 모두 3900만여원의 금전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스마트몰 사업은 지하철 지하철 5∼8호선 역사·전동차에서 무선 전송시스템을 이용한 LCD 모니터 동영상 광고로 수익을 올리는 사업으로 KT는 컨소시엄을 맺어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특수목적법인인 ㈜스마트채널을 설립했다.
서울도시철도공사 애드몰 사업단장으로 재직했던 오씨는 인터넷쇼핑몰을 연계한 도시철도 유통사업인 e-shop 사업권과 관련, G사가 스마트채널로부터 e-shop 사업 주관사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돕거나 독점으로 사업을 구축·운영할 수 있게 해준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오씨는 또 e-shop 쇼핑몰의 감리와 관련해 외부 감리업체를 선정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검수를 해주는 등 편의를 제공했으며, e-shop 전시전문매장을 역사 안에 좋은 곳으로 배정해준 대가로 사례비를 챙겼다.
특히 금전 대신 자신의 딸을 취업시켜주는 조건으로 청탁을 수락하거나 180만원 상당의 프라다 가방을 선물로 건네받기도 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이모 전 KT 차장이 스마트몰 사업을 진행하면서 뇌물을 받은 사실도 적발했다.
이씨는 2010년 4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G사 측으로부터 공사 하도급 선정에 관한 청탁이나 스마트채널 회의 내용, KT 내부 정보 등을 제공해준 대가로 모두 4100만여원의 뇌물을 챙겼다.
이씨는 또 스마트채널의 회계업무를 D회계법인에 위탁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2660만원의 금품을 수수했고, 스마트몰 사업관련 영상분배기 납품 업체 선정과 관련해 현금 700만원을 수수했다.
이씨는 아울러 부품업체인 N사가 소프트웨어공제조합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대출에 필요한 관련 서류 등을 여러차례 위조해준 사실도 적발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초 스마트몰 사업자 공고 과정에서 입찰 담합한 혐의로 KT, 포스코ICT, 피앤디아이앤씨 등 법인을 기소한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