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경찰서는 17일 전통시장 일대 음식점 등에서 상습적으로 무전취식을 하고 행패를 부린 김모(53)씨를 사기 등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4일부터 최근까지 경북 영양군의 한 전통시장 내 음식점과 술집 4곳에서 모두 55만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시켜먹은 뒤 돈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업주들이 술값 등을 요구하자 "돈이 없으니 경찰을 부르라"며 행패를 부리고 업소 전화기를 부수는 등 난동을 피운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연말연시를 앞두고 전통시장 및 영세상인들의 영업활동을 방해하는 상습 사기 및 주취 폭력 사범을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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