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심재천)는 관내 축산물 가공 및 판매업체 20곳을 합동점검, 14개업체 18명을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2개 업체는 원산지 및 한우 등급을 허위로 표시했고 3개업체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축산물을 판매하거나 보관했다 단속됐다.
또 5개 업체는 표시사항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기재하지 않은 혐의로, 4개업체는 기타 영업자 준수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혐의로 각각 적발됐다.
그 가운데 HACCP(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지정업체가 아님에도 지정업체인 것처럼 속여 돼지고기 등을 유통한 업체와 무허가 식육포장처리업체 관계자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 유통기한이 경과된 닭을 판매목적으로 보관하고 닭의 유통기한을 임의로 연장해 표시한 치킨 프랜차이즈 본사 관계자 등 15명을 약식기소했다.
하지만 소상인이 경영하는 경미한 위반 업체 6곳은 단속 현장에서 법령의 취지와 규정을 설명하고 재차 위반하지 않도록 계도했다.
박윤해 차장검사는 “유관기관 및 시민으로 구성된 명예감시원 9명이 단속에 참여하며 먹거리 안전에 대한 의견을 적극 반영했다”면서 “부정 축산물을 즉시 폐기하도록 조치했다”고 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