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경찰서는 17일 변호사 수임료를 가로챈 전 변호사사무장 최모(59)씨를 사기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조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대구 수성구의 한 변호사사무실에서 사무장으로 일하던 중 지난 2011년부터 피해자 석모(48)씨 등 4명에게서 사건을 처리해주겠다고 속인 뒤 수임료 1억 4000만원 상당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최씨는 당시 담당 변호사가 사건 외의 일로 바쁜 틈을 타 변호사의 통장과 도장 등을 손에 넣고 수임료를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의 범행은 수임료 등을 입금했는데도 사건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피해자들의 신고로 꼬리가 밟혔다.
경찰 관계자는 "최씨가 범행 일부는 시인하면서도 일부 금액에 대해서는 `그 돈은 변호사에게 줬다`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당 변호사는 지난 해 11월 최씨의 범행과는 무관하게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관계자는 또 "최씨는 수배중이던 가운데 도망다니면서도 또 다른 피해자를 물색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고 구속 이유를 밝혔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