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석왕기)는 법관평가제를 통해 모범법관 5명을 선정, 17일 공개했다.
대구변호사회는 지난 7월의 이사회에서 법관평가제를 실시하기로 결의하고 9월중순부터 11월말까지 변호사들로부터 법관평가표를 제출받아 검토했다.
그 결과 대구지법 민사12단독 김수영 판사가 평균 99.29점으로 최우수 법관으로 평가됐다. 또 우수는 대구고법 제1행정부 이기광 부장판사, 대구지법 제16민사부 손봉기 부장판사,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2민사부 김기현 부장판사, 대구지법 제19민사단독 김광남 판사가 선정됐다.
변호사회에 따르면 모범법관들은 대부분 법리에 밝고 친절한 자세로 재판에 임했고 쌍방당사자 모두가 수용가능한 조정안을 제시하는 능력이 뛰어났다.
또 공정한 재판을 하며 전문성이 탁월하고 충분한 입증 기회를 주고 소송관계인의 말을 경청, 결과에 수긍할 수 있게 했고 사건기록을 제대로 숙지했고 심리도 철저히 했다.
특히 양쪽 소송대리인 모두가 재판을 마치고 같이 칭찬할 정도로 늘 공정하고 예의바른 모습을 보이고 재판진행이 부드럽고 분위기가 자유스러운 특징이 있었다.
반면 모범적이지 못한 일부 법관들은 소송대리인 등에게 고압적 자세를 취하거나 감정적 언어를 사용하고 경청보다 독단적인 견해로 당사자를 설득시키려 한다거나 불이익을 줄 모양을 보이며 조정을 강요한 경우를 보였다.
변호사회 관계자는 “대구지역에선 처음으로 시행하고 기간도 짧아 많은 회원들이 참여하지 못했지만 내년부터는 더 많은 회원들이 참여해 더 많은 법관을 평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개선요망 법관에 대한 명단도 공개해 사법환경개선과 공정한 재판진행에 도움이 되도록 할 방침”이라며 “수집된 법관평가표 등 구체적 자료는 대법원장 및 관할 법원장에게 송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