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당을 받고 불륜현장 증거를 수집하는 심부름센터 일을 한 국가정보원 직원을 해임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윤인성)는 전직 국정원 직원 A씨가 국정원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정원은 국가안전보장과 관련한 정보를 수집하는 국가 최고정보기관으로 다른 어떤 공무원보다 높은 청렴성·도덕성·윤리성이 요구된다"며 "그런데도 A씨는 비번일에 불륜현장을 뒤쫓는 등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영리를 취하는 등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을 종합하면 해임은 부당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2001년부터 국정원에서 일해 온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심부름센터에서 일당 12만원을 받고 불륜현장을 채증하는 일을 도와 모두 400여만원을 챙겼다. A씨는 또 같은해 1월 처남과 함께 심부름센터를 개업하고 사건의뢰 상담 목적 등을 이유로 처남 명의의 비인가 휴대전화를 국정원 내부에 무단으로 반입해 보안업무관리규정을 위반하기도 했다. 이에 A씨는 품위유지 및 영리업무·겸직 금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 등으로 같은해 12월 해임 처분을 받게되자 "해임처분은 재량권 남용"이라며 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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