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최월영)는 20일 친여동생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등록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어린 여동생을 지속적으로 강간한 점 등에 미뤄 죄질이 몹시 불량해 엄벌에 처해야 마땅하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고 피고도 반성하는 점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특히 "피해자의 법정에서의 진술이 수사기관에서의 당초 진술과 다른 것은 재판으로 괴로워하는 가족을 위해 오빠의 범행을 축소하는 쪽으로 진술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면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비교적 구체적이며 여동생 친구들의 증언과도 일치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여동생이 초등생이던 2004년부터 2011년까지 음란동영상을 보고 동생을 지속적으로 성폭행하거나 추행해 친족관계에의한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년을 구형받았다.  A씨는 "동생을 몇 차례 성폭행한 것은 맞지만 부모님이 별거에 들어간 2007년부터는 그런 일이 없었다"며 범행을 일부 부인했고 여동생도 "오빠에게 무거운 형량을 내리기 위해 거짓말을 했다"며 수사기관에서의 당초 진술을 번복한 바 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