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강북경찰서는 22일 유령법인회사를 차려 스마트폰 100여대를 개설한 뒤 일명 `대포폰` 등으로 불법 판매한 안모(40)씨 등 6명을 장물알선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1년 1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유령법인 38개를 설립한 후 SKT 등 3개 이동통신사에서 스마트폰 100여대를 개설해 국내에서 대포폰으로 판매, 1억3000만 원 상당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법인명의로 휴대전화를 개설하면 정상적인 할부금 등을 지불하지 않아도 개인적인 추심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악용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