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선관위는 지난 24일 오는 6.4 지방선거에서 대구시장과 대구시교육감의 선거 비용을 정해 공고했다.이들 후보자들이 선거운동에 지출할 수 있는 비용은 각각 12억4300만원으로 결정됐다.구청장 선거비용은 달서구청장 선거비용이 2억5300만원으로 가장 많고, 중구청장 선거 비용이 1억2700만원으로 가장 적다.동구청장 1억9300만원, 서구청장 1억6200만원, 남구청장 1억4800만원, 북구청장 2억1800만원, 수성구청장 2억2200만원, 달성군수 1억4700만원이다.선거비용은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 이상 득표하면 선거비용 제한금액 범위 안에서 지출된 비용 전액을 돌려받는다.100분의 10이상 15미만 득표는 선거비용 절반을 보전받는다.비례대표는 후보자 명부에 오른 후보자 가운데 당선인이 1명이라도 있으면 선거비용 전액을 돌려받는다.대구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비용 부풀리기 등의 허위 선거비용 청구를 막기 위해 후보자는 선거비용 지출 관련 영수증, 계약서, 실제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을 제출토록 했다"고 밝혔다.하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후보자가 이를 지키지 않으면 선거비용은 보전되지 않는다.후보자가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 선고, 선거 사무장 및 사무소 회계책임자가 공고된 선거비용 제한액의 200분 1 이상을 초과 지출해 징역형이나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후보자는 당선이 무효화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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