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최월영)는 24일 어린 조카딸 자매를 상습추행한 이모(58)씨에게 징역 8년과 함께 신상정보공개 10년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부착을 명령했다.재판부는 “아버지를 잃은 뒤 함께 생활하던 어린 조카딸을 수차례 성추행하거나 성폭행 시도를 했고 동생에게도 똑같은 짓을 하는 등 인륜에 반하는 범죄를 저지르며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겨 죄질에 상응하는 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이씨는 몇년간 같이 살던 10대 초반의 조카자매를 상대로 대구의 자신의 집에서 수차례에 걸쳐 위협과 함께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