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2월 졸업식 시즌을 맞아 강압적 졸업식 뒤풀이 예방활동을 벌인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은 학생들에게 뒤풀이 사례와 처벌 내용을 교육하고, 뒤풀이 참석을 강요받은 경우 학교전담 경찰관에게 즉시 도움을 요청토록 안내할 방침이다.
경찰에 따르면 졸업식 뒤풀이 재료 준비 등 명목으로 돈을 빼앗는 행위는 공갈로 처벌될 수 있다. 알몸이 되게 하거나, 알몸 상태로 뛰거나 기합을 주는 행위는 강제추행, 강요 등에 해당될 수 있다.
또 알몸을 핸드폰·카메라로 촬영·배포하는 행위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위반될 수 있다. 신체에 밀가루를 뿌리거나 달걀 등을 던지는 행위는 폭행죄에 포함될 수 있다.
경찰은 각 학교의 졸업식 당일에 지역사회와 협조해 합동 예방순찰과 선도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초등학교는 2월8~21일, 중·고등학교는 2월3~14일 사이에 대부분 졸업식을 개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