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24일 수입산 냉동어패류를 해동보존해 냉장유통시키거나 판매한 수입업자와 대형마트 관계자 등 16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부산 모지역 냉동수산물 납품업자 김모(62)씨는 2012년 1월부터 2013년 7월까지 중국에서 수입한 냉동 새우 등을 해동시킨 다음 제품 포장지에 해동 때부터 5일간의 유통기한을 표시해 냉장상태로 전국 홈플러스, 롯데마트 매장에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다.또 대형마트와 관계자들은 같은 기간동안 김씨로부터 해동 3일된 수산물을 냉장으로 납품받아 2~3일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식품위생법상 냉동 수산물은 당일 판매의 목적으로 냉장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냉장제품으로 저장, 진열 등을 해서는 안된다.경찰은 대구지역 매장들은 입건 뒤 허가기관에 행정통보를 하고 김씨가 납품한 다른 전국 홈플러스 127곳과 롯데마트 63곳에도 관할 허가 기관에 위반사실을 행정통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