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검찰청은 2013년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위증과 법정모욕 등 사법질서 저해행위를 단속, 41명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위증 혐의가 31명이고 법정모욕 및 강요로 10명이 적발됐다. 대구지검은 그 가운데 죄질이 무거운 박모(44)씨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38명은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모(42)씨는 상해사건에서 목격자에게 자신이 피해자를 때리지도 않고 다가가지도 않았다고 증언해달라며 반복 및 강압적으로 위증을 교사한 혐의로 적발됐다.
또 황모(60)씨는 법정에서 증인이 자신의 다른 범죄를 언급했다는 이유로 욕설을 해 법정모욕죄로 구속기소했다.
이 밖에 검찰은 치매환자인 친형의 돈을 빼돌린 피고인의 구치소 접견자료를 분석, 돈을 숨겨둔 곳을 찾거나 무면허 교통사고를 낸 친누나를 위해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사례도 적발했다.
최종원 1차장검사는 “위증 등 사법질서 저해범죄는 실체진실 발견을 어렵게 해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고 사법질서 신뢰를 떨어뜨리는 중범죄”라면서 “형사사법절차에서 거짓말은 더 이상 용납되지 않고 반드시 처벌된다는 인식이 정착되도록 엄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