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성서경찰서는 4일 상습적으로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를 충전하지 않고 전원을 끈 성범죄자 김모(57)씨를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모두 12회에 걸쳐 전자발찌의 배터리를 충전하지 않아 상습적으로 전원이 꺼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김씨는 지난 2004년 11월 강간치상죄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복역하던 중 법원으로부터 7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고 지난해 10월 출소해 전자발찌를 착용해 왔다.경찰은 대구보호관찰소 서부지소로부터 김씨가 상습적으로 전자발찌 착용 준수사항을 어긴다는 신고를 접수받고 곧바로 김씨를 붙잡았다.현행법에는 전자발찌를 고의로 훼손하거나 관리를 소홀히 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