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소득등보전직불금, 밭농업직불금, 조건불리지역 직불금 신청서식이 오는 2월부터 통합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4일 각종 직불금 신청에 따른 농업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직불금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농업경영체 등록과 주요 직불금을 통합 신청토록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쌀·밭·조건불리 직불금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은 6월15일까지 농업경영체 등록 및 직불금 통합신청서를 거주지 국립농산물품징관리원(농관원)이나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해야 한다. 동계작물(논 이모작 포함) 밭농업직불금 신청은 3월21일까지, 직불사업 대상이 아니거나 신청을 원하지 않는 농업인은 7월31일까지 농업경영체 신규·변경등록을 해야 한다. 닭·오리·거위·타조·칠면조·꿩·메추리·관상용 조류 등 8개 가금류 사육농가는 마을 방문접수 대상에서 제외되며 전화접수 등의 방법으로 대체된다. 또한 이 기간 중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항목이 기존 60개에서 93개로 확대 개편되는 등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도 일제 갱신된다. 농업경영체 등록 D/B는 면세유 지급 및 농림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관리 등에만 활용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업경영정보와 주요 직불금 집행·관리 절차와 시스템을 통합함으로써 농업인 편의가 제고될 뿐아니라 행정 효율화를 도모하고 직불금 부당수령 등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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