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길 먼 6·4 지방선거를 놓고  불법이 판치고 있다.선거법위반으로 선관위에 줄줄이 적발되고 있는 탓이다.2014 6·4선택이 본게임에 들어가기도 전 공명선거가 실종됐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선거법칙에 따라 오직 승자는 천국, 패자는 지옥이기 때문에 대구시장 경북지사, 시·도교육감, 기초단체장을 꿈꾸는 사람들은  사활을 걸고 있다.하나가 죽어야 끝나는 고대 로마 원형경기장의 검투처럼, 선거또한 1등만 살아남는 잔혹한 싸움이라지만  헐뜯는 선거전을 예고하고 있다.대구·경북선관위와 경찰이 선거사범단속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은밀히 거래되는 불법 현장을 잡기에는 힘에 부친다.대구시장과 경북지사, 대구교육감에 예비후보등록한 이들은 민심 바닥을 훑는 등 표몰이 승부수를 던지고 동분서주 하고있다.잔인한 선거에 불법이 춤추고 있는 셈이다.실제 6·4지선을 낲두고 경북 지역의 선거법 위반 적발 사례가 지난 선거 때보다 크게 늘어났다.경북선관위는 선거 120일 전인 지난 4일 기준으로 경북 지역에 총 159건의 선거법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고 밝혔다.2010년 제5회 지방선거 당시 같은 기간에 58건이 적발된 것에 비해 3배가량 늘어난 수치다.유형별로는 기부행위가 99건으로 가장 많았고 시설물 설치 19건, 인쇄물 배부 16건, 공무원 등의 선거 관여 3건, 허위사실 공표 1건, 문자메시지 전송 1건, 기타 20건 등이었다.지난달 28일  김천의 한 공원 주차장에서 시장 입후보예정자인 A씨에게서 사과 10박스를 건네받은 B씨가 선거구민 2명에게 `A씨가 주는 설 선물`이라며 사과박스를 나눠주다 단속 중이던 김천시선관위 공정선거지원단에 딱 걸렸다.선관위는 A씨와 B씨를 경찰에 고발했다.사과박스를 받은 선거구민에게는 최고 50배의 과태료를 물린다.경북선관위는 선거법위반 적발 사례 159건 가운데 13건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하고 4건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한편 나머지 142건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했다.경북도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는 시기별로 제한·금지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며 "입후보 예정자들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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