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5일 2월임시국회 회기 내 추진할 최우선법안 60건을 선정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2월 임시국회 최우선 추진법안을 4대 분야 60건으로 추려 의원총회에 보고했다.
4대 분야는 ▲정치혁신 및 특권내려놓기 관련법 ▲개인신용정보 및 기금 유출사건으로 인한 국민피해 대책법 ▲전월세 문제, 의료공공성 강화, 경제민주화 및 을(乙)살리기,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 살리기 등 민생 약속지키법 ▲국정원·검찰·방송 등 국가기관 바로세우기 법 등이다.
60개 법안 중 주요법안은 전월세 상한제법 등 주거복지강화법, 의료공공성 국가책임강화 관련법, 남양유업방지법, 금융소비자강화 등 경제민주화 및 을 살리기법, 중소·중견기업 세제지원강화법,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카드수수료인하법, 골목상권 보호관련법, 국가기관 대선개입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법 등이다.
새롭게 추가된 역점추진법안은 정치혁신 및 특권내려놓기법, 개인정보 및 원유 유출사건에 대한 피해구제법, 북한민생인권법 등이다.
특히 민주당은 역점분야였던 을 살리기 및 경제민주화를 강화하기 위해 상가권리금보호법, 문화예술창작자 보호법, 청원경찰·대리운전자 처우개선 및 권익보장법을 역점추진법안에 추가했다.
이 밖에 병원 특진비 폐지법과 역사교과서 왜곡 방지법, 효도하는 민주당을 위한 경로당 및 노인대학지원법, 사람을 향한 최루탄 직접 발사를 금지하는 최루탄남용 방지법 등도 신규로 역점추진법안으로 선정됐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지역 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입법과제는 당 지방선거기획단과 새로 출범한 원내 지방정책·입법지원 대책위원회 활동을 통해 선정하겠다"고 방침을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