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1부(부장판사 정종관)는 남북 단일팀 올림픽 출전을 지지하는 연설로 실형을 선고받은 이모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국가는 유족에게 5억4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는 4년7개월 동안 구금됐고 석방 후에도 한동안 정보기관의 감시를 받았다"며 "국가의 불법 행위는 반인권적이고 중대했는데도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1961년 5월 북한이 제안한 남북 학생회담을 지지하는 대구의 한 집회에서 차기 올림픽에 남북단일팀을 출전시키자는 내용의 연설을 한 혐의로 기소돼 혁명재판소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1965년말 가석방됐다. 이씨의 부인 조모씨는 사망한 남편 대신 재심을 청구해 2012년 서울고법에서 무죄판결을 받았고, 혁명재판소가 5·16 쿠데타 이후 군사정변을 정당화하기 위해 이씨를 희생시켰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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