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발된 영광학원 이근용 이사에 대해 검찰이 혐의 없음을 처분했다.
12일 영광학원에 따르면 이사회 파행이 거듭되던 지난해 8월 종전이사측과 뜻을 같이하는 대구대 일부 교수가 이근용 이사를 법인 예산 2억1000만원을 횡령했다는 이유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와 관련 대구지검은 약 6개월 간 이 이사의 의혹을 조사했으며 지난 6일 혐의 없음 처분 결과를 이근용 이사에게 통지했다.
이근용 이사는 "검찰의 처분은 사필귀정의 결과이지만 사실과 다른 의혹을 일부 교수들과 종전측 이사들이 지난해 9월부터 수차례 대학게시판에 게재해 학원 설립자의 유족을 대표하는 정이사로서 심각한 명예훼손을 겪었왔다"며 "이로 인해 나 자신과 가족들이 극심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말했다.
같은 이유의 홍덕률 전 총장에 대해서도 검찰이 혐의 없음 처분을 했다.
영광학원측은 같은 교수들로부터 횡령과 배임 등 이유로 검찰 고발을 당한 홍덕률 전 총장에 대해서도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근용 이사는 영광학원이 2011년 11월1일자로 임시이사체제에서 정이사체제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설립자 유족 중에서 유일하게 정이사로 추천, 선임돼 현재까지 이사직을 수행 중에 있다.
이 이사는 설립자의 장손이자 고 이태영 총장의 장남이다.
한편 교육부는 영광학원의 잇따른 이사회 파행과 관련해 청문회 실시 등 임시이사 파견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이 시점에서 검찰로부터 업무상 횡령 혐의 없음의 처분을 받은 이근용 이사의 향후 대응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