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2형사부는 의붓딸을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7년,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 20년, 신상정보 공개 10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자신이 보호해야 할 어린 의붓딸을 반인륜적으로 성폭행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그럼에도 반성하지 않고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고 있는 등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모두 4회에 걸쳐 보육원에서 생활하던 의붓딸 B(14)양을 자신의 집과 모텔 등에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