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예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3일 6·4지방선거의 군수 출마 예정자로부터 식사를 제공받은 주민 12명에게 음식값의 30배에 해당하는 1인당 46만8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주민들은 지난해 7월9일 오후 7시께 예천읍의 한 식당에서 후보 예정자 A(53)씨로부터 "지지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1인당 1만5600원의 식사를 제공받은 사실이 들통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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