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2형사부는 자신의 가게에서 일하는 미성년 아르바이트생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벌금 800만원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운영하는 분식점에서 일하던 여학생들을 추행한 것이어서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추행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과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8월까지 대구 자신이 운영하던 분식점에서 상의에 붙은 이물질을 떼준다며 특정부위를 만지는 등의 수법으로 B(16)양 등 10대 아르바이트생 2명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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