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대학교가 정상화된지 2년8개월만에 다시 임시이사 체제로 돌아가게 됐다.
17일 대구대에 따르면 교육부는 학교법인 영광학원 이사 5명 모두에게 `대학 정상화 촉구 시정명령 미이행`을 이유로 임원 취임 승인을 취소한다고 대학 측에 통보했다.
교육부는 오는 24일 열리는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임시이사 후보를 추천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대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영광학원의 이사 정수는 7명이지만, 현재는 5명 뿐이다.
1994년 학내 분규로 임시이사가 파견됐던 대구대는 17년 만인 2011년 임시이사 체제를 마감하고 정이사 체제로 전환됐다.
그러나 종전 재단 측과 학교 구성원 측의 갈등으로 이사회 개최가 불발되면서 직선을 통해 재선에 성공한 홍덕률 총장이 이사회 승인을 받지 못하고 학교 예산안이 처리되지 않는 등 5개월 넘게 파행이 계속되고 있다.
교육부의 대학 임원 승인 취소 결정에 일부 종전 재단 이사와 대구대 정상화를 위한 교직원 공동대책위(이하 공대위)는 17일 "교육부의 처분은 학사운영이 정상적인 대학에서는 있을 수 없는 폐교에 버금가는 부당한 조치"라며 "임원 승인 취소 처분을 즉각 취소하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공대위 측은 "교육부의 조치는 영광학원 일부 이사들과 담합해 결정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며 법원에 임원해임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