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9월부터 대부업의 허위·과장 대출광고가 점차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대부업법 개정에 따라 각 시·도지사 등이 허위·과장광고의 경우 광고중단을 명령할 수 있게 된 데 따른 것이다. 불법 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경우 각 시·도지사가 관련 부처에 이용중지를 신청할 수 있다.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대부업 등의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 개정안`이 오는 9월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우선 허위·과장 대부광고의 경우 각 시·도지사가 광고중단을 명령할 수 있게 되고, 광고중단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전화번호 이용정지까지 요청할 수 있다. 불법 대부광고의 경우 각 시·도지사 등이 미래부에 전화번호의 이용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앞으로 대부계약자 뿐만 아니라 그 대리인까지 대부업자에게 대부계약서 열람과 증명서 발급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소비자 권한이 강화된다.금융위는 다음 달 중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