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네트워크(SNS) 상에서 대구의 한 육군부대 분대장이 후임 십수 명을 추행하고 유사성행위를 강요했다는 글이 올라와 공분을 사고 있다.자신을 피해군인의 누나라고 밝힌 글쓴이는 "피해군인들은 정신과 치료까지 받아야 하는데 가해자인 분대장은 후임 십수 명을 성추행하고도 이해할 수 없이 낮은 형량을 받았다"며 "여성 인권처럼 군인의 인권도 지켜달라"며 호소했다.18일 육군부대에 따르면 가해자 A(20)상병에 대한 선고공판은 지난 14일 군법원에서 진행됐다.A상병은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후임병들의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거나 유사 성행위를 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군인들은 총 14명으로 파악됐다.당시 피해군인들 중 일부가 헌병대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면서 사건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군사법원은 14일 공판에서 A상병에 대해 징역 1년6월형을 선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피해군인의 누나는 "가해병사의 이웃주민들이 군사법원에 탄원서를 내면서 형량이 줄어들었다"며 크게 반발했다. 글에 따르면 A상병이 살고 있던 고향 주민들이 A상병의 선처를 호소하는 수백 장의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이에 대해 해당 부대 관계자는 "재판에 있어 탄원서는 큰 영향을 끼치지 못 했을 것"이라며 "부대 내 폭행, 성범죄와 관련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재판이 이뤄졌다"고 밝혔다.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