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들을 상대로 허위 과대 광고로 건강식품을 판매한 업자가 경찰에 붙잡혔다.경북 영천경찰서는 18일 노인 71명을 상대로 신경통, 당뇨 치료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며 허위·과장 광고해 1775만원 상당의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한 피의자 우모(63)씨를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우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 3월까지 영천시내의 한 식당 안에 약탕기와 홍보실을 설치한 후 포항과 경주, 영천 등지 노인정에 홍보전단을 통해 ‘팔다리 아픈 신경통에 좋고 혈압과 당뇨에 좋다’며 의약품인 것처럼 과대 광고하고 노인들을 상대로 박스 당 25만원을 받고 건강식품을 판매했다. 그러나 조사결과 이 건강기능식품은 당귀와 작약 등 일반적인 한약재만 들어갔을 뿐 아무런 효과가 없으며 원가도 5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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