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부경찰서는 18일 서민들에게 고금리로 돈을 빌려주고 불법 채권추심을 일삼은 강모(52)씨 등 20명을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2년부터 최근까지 무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하며 상인 등 60명에게 150~463%의 이율로 2억원을 빌려준 뒤 법정 한도를 초과한 이자 3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가운데 강씨 등 3명은 채무자들이 돈을 제때 갚지 않자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등 불법 채권추심을 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경찰은 강씨 등에게 돈을 빌린 피해자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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