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강북경찰서는 18일 상습적으로 원룸에 침입, 억대의 금품을 훔친 최모(36)씨와 김모(36)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절도) 혐의로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최씨 등은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경북 구미와 칠곡 일대 원룸에서 모두 79회에 걸쳐 현금과 귀금속 등 1억4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야간에 빈 원룸만 골라 건물 외벽에 설치된 가스배관을 타고 창문이나 베란다를 통해 침입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경찰 관계자는 "최씨 등이 훔친 물건을 보관하려고 아파트까지 얻었고 귀금속 등은 다른 지역에서 처분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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